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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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 심사 유보 무임승차 대구참여연대 조례안_유보 연령_상한 대구시의회 조정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 교통 지원이 가능하게 되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 대상이 해마다 한 살씩 올리게 되면서 노인 복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하려 한다"며"대구시의회가 주도해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공론을 모으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대구시의 일방적 무임승차 연령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꾀는 식의 재정건전성만 앞세우는 정책에 불과하다"며"지하철 적자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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