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 폭력'…법원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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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 폭력'…법원의 판단 이유 SBS뉴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된 두 학생은 이 대화방에 없었는데, '뒷담화 방'의 실체가 학급에 소문이 나면서 험담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으로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겪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천찬희/변호사 :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제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서 법률상에는 이제 범위가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죠.] 이번에 판결로 학교 폭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앞으로 더 많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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