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도 학교폭력'
A양은 지난해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서 친구 B양을 놓고 심한 욕설을 했다.당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고, 이후 A양이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이후 A양은 학교 측이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면서"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욕설 수위 등을 보면 허용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피해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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