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면서다. 새 특검법 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 에 비해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확대·강화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규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의결을 하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속도는 더딘 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10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력 부족과 지휘부 공백 문제가 겹치면서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까지 수사가 닿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내역 등 주요 증거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군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나마 채 상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 주요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은 한 달 남짓 남았다. 새 특검법안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 공수처, 군사법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특검 인력 규모는 두 법안이 같지만 공수처는 능가한다. 현재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는 검사가 6명뿐이지만 특검은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한다.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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