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받는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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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2가지...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해야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주택자에 해당하면서도 세법의 무지로 인해 비과세를 못 받고 눈물짓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는 비과세해당 여부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국세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칼럼 혹은 유튜브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첫째, 거주자여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에 장기간 거주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해외 거주로 인해 비거주자로 간주 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 한자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실무상 1세대1주택임에도 이혼 후 호적정리가 안 돼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 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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