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김씨 말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 어떻게…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중 김씨가 말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봤다. 판결문엔 재판부가 남 변호사의 석방 전후 진술이 뒤바뀐 점을 짚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목도 있다. 2018년쯤 서울 서초동 한 식당 모임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11·12월 검찰 조사에서는 “돈 얘기가 오고 간 것이 맞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재판에선 ‘실제 기억이 나서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가, 지난해 11월 재판에선 다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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