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달아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출처=국토교통부) 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차량은 해당하지 않고 신규 또
다만 기존 차량은 해당하지 않고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합니다.이어 연녹색, 즉 연두색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탈색이나 변색에 취약하지 않고 현재 변호판으로 사용 중인 색상과 겹치지 않는 데다 시인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상 차량을 '8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선"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준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라는 점과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토부는 그동안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슈퍼카 부모 찬스’ 막는다…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대상…기존 법인차 및 8천만원 미만 제외 한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인 슈퍼카,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내년 1월부터 법인 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쪼그라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가격 8천 이상만 1월 시행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법인에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만 보면 8000만원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법인차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별도 번호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눈에 확띄는 연두 번호판 도입 … 무늬만 법인차 막는다국토부, 내년 1월1일 시행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적용기존 차량 소급적용은 안해3억이상 슈퍼카 75%가 법인차稅혜택 위해 회사명의 구입후오너 가족들 사적유용 속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