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1일 시행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적용기존 차량 소급적용은 안해3억이상 슈퍼카 75%가 법인차稅혜택 위해 회사명의 구입후오너 가족들 사적유용 속출
오너 가족들 사적유용 속출 A사 회장은 회사 명의로 페라리, 포르쉐 등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 B씨는 고가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인 소유나 리스 차량뿐 아니라 법인 장기 렌트, 국가기관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800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차량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국가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지급해 개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지 않는다.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 슈퍼카인 2억9000만원짜리 람보르기니 우루스 928대 중 85.9%가 법인 소유로 나타났다. 5억5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 역시 78%가 법인 소유였다.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국내에 유통된 초고가 슈퍼카 상당분이 법인 소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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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가격 8천 이상만 1월 시행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법인에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만 보면 8000만원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법인차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별도 번호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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