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대상…기존 법인차 및 8천만원 미만 제외 한계
내년 1월1일부터 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가액 8천만원 미만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중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과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법인 명의로 사들인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휴가지나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법인용 번호판 도입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애초 등록 법인차라면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제도 대상을 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으로 좁혔다. 국토부는 “애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중·저가 차량은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선 국토부는 “개인 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고가 법인차까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비용이 과다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법인은 보통 3년 주기로 법인차를 교체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16∼20만대가량의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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