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윤석열 비호’ 맞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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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구성 등에 대해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은 (지난해)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관저로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은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관저로 가져온 것으로 기억된다”며 “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소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걸 느꼈다”며 “ 평소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는다. 보고가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고 하는데 안 찾았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 1호가 헌법 위반인 사실을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실행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포고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그냥 실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가깝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되고 ‘전공의 왜 집어넣었느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계고 측면이 있어서 그냥 뒀다’고 해서 나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호응했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위헌·위법한 일이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포고령의 위법성을 알고서도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반대신문에서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헌법에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냐”는 질문에도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온 포고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맞춤한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주장은 앞선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보고한 지난해 12월1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 전날 세가지 보고서에 대해 검토해주셨다. 검토한 것을 가져와 보완과 수정을 해서 12월2일 월요일 저녁에 보완 지시하신 내용을 보시고는 특별한 수정 없이 됐다고 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최 권한대행의 증언과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접혀 있는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문건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이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의회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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