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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