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연락 미흡으로 ‘계엄 선포문 공고’ 실패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및 포고령 초안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미리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실조차 소통이 안 될 만큼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는 담화문 을 읽은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갖고 있던 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건내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꺼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건네주며 “발령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전 대변인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된 것이었다. 전 대변인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에 실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을 뿐이며, 11명이 모인 후에는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나는 간다”며 담화문을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한탄에…김용현, 담화문·포고령 바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은 모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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