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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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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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은 입을 모아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안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연씨는 '피해자 유족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 등 흉악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해야 인명을 해치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모두 없는 독일에서도 기한 없는 보호감호 같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먼저 결정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면 그 사이 흉악 범죄자에 대한 영구 격리 가능성에 공백이 생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추모 공간. [뉴시스]연성흠씨의 목소리가 젖어 들었다. 단장지애. 자식을 잃은 슬픔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같다고 했던가. 그러나 느닷없이 일상에 찾아온 ‘묻지마 범죄’는 어떤 말보다 가혹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연씨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매일같이 함께 일하던 아들은 지난해 10월 2일 벌어진 이른바 ‘안산 월피동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등교하던 길이다.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아들에게 근처에 사는 3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0년.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충동적인 범행이고 초범이란 이유였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형제는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지만, 사형제 유지 여론은 여전히 다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은 69%로 반대의 세 배에 이른다.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이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폐지 의견이 유지 의견을 앞선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피해자 유족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다. 이들은 “사형 선고마저 실종되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복역 후, 유기 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선 뒤 잔여 형기가 10년 이내일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 반면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연씨는 “피해자 유족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 등 흉악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해야 인명을 해치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신이 아닌 이상 범죄자가 정말 반성하고 교화됐는지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단 점도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이유다.

급기야 사법부가 조롱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월 창원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달라”며 재판부와 담당 검사를 조롱한 것이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이미 30년 가까이 복역한 이 남성은 출소하고 1년여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범죄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법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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