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문용형과 백선엽의 서로 다른 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문용형을 친일파 백선엽과 같은 부류로 평가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문용형이 계장이 된 것은 해방 이후라는 지적에 대해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의 반론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각종 자료를 검토해보면 흥남농고는 1936년 입학, 1940년 졸업하면서 일제시대에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다고 나온다"라고 발언했다.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무엇 하나라도 도움을 준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친일파로 규정돼야 할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모든 사람이 친일파로 규정될 것이다. 자발적이건 아니건 조선총독부에 세금 한 푼이라도 낸 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친일파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용형 같은 하급 행정관료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제국주의하에서 공직을 지낸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물론 아니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가 일제하의 모든 관료를 친일파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일청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친일청산 요구가 항상 높았던 이 나라에서도 친일파의 범주를 그렇게 무한정 확장한 적은 없었다. 문용형 같은 하급 관료의 경우에는"악질적 죄적이 현저"하거나"친일행위가 뚜렷"하다는 증거가 나와야 친일파로 규정될 수 있다. 문용형의 경우에는 그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은 고등문관시험이 아닌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한 이력뿐이다. 이를 두고 '악질적 죄적이 현저"하거나 '친일행위가 뚜렷"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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