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하겠다며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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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께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36)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5일께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께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달 28일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께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5일께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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