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줄게”…시끄럽다는 말에 칼로 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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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북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던 중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B씨(22)가 '시끄럽다'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향해 '내려와라,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북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던 중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B씨가 “시끄럽다”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5월 석방됐다. 송 판사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크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종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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