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역대 4번째로 합헌 결...
헌법재판소가 26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역대 4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군형법 92조의6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조항으로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무효화 된 법을 존치하는 것은 반헌법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제 추행이 아닌 동성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법률로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에 비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2002년, 2008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합헌 결정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17년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당시 현역 간부의 입장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그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커밍아웃 후 싸늘해진 사람들의 시선들과 동성애자라는 죄로 추궁당했던 기억은 제 삶에 행해졌던 가장 내밀하면서 잔인했던 공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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