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매춘' 표현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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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를 둘러싼 판결"

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유로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1월 기소된 지 약 8년 만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같은 해 10월에 열린 2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과 달리 받아들이도록 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기소된 35개 표현 중 11개에 대해 사실 적시로 인정하고 각 표현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우선"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던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이 사건 도서를 발표했다"며"그 과정에서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했다.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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