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네 번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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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군형법 92조의6은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인천지법 등은 해당 조항의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는 일반 사회에 비해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강력하고 가혹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현시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이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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