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과 언론인들이..." 삼권 분립 취지에도 어긋나
중세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에 반발한 시민혁명 등으로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했다. 이것이 18세기 근대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이고 삼권분립이 탄생한 것이다.
2023년 9월 1일 현재 충남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의원들은 126건의 태안군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인들은 4개 언론사에 집중돼 1명이 3~5곳, 그 이상의 태안군청 위원회 및 기관 등의 위원, 이사 등에 위촉됐다. 태안군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기능을 파괴했다. 언론은 보통 회사이다. 따라서 이곳에 소속된 언론인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397조 1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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