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판단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상치 못한 판단에 당황한 당내 기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인만큼...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인만큼,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권 추천 인사 우위로 바꾼 후, MBC 사장 교체에까지 나서겠다는 집권세력의 시나리오가 크게 틀어진 것이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라며"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행정부도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입법부인 집권당 소속 특별위원회가 사법부 판단을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고 나선 모양새이다.
특히"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문진 교체가 사실상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스스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미디어특위는"정부는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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