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내란죄, 소추사유 변경 아냐”…재의결 주장 거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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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이 ‘내란죄 논란’에 대해 “구체적 소추 사실은 유지하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쪽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쪽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등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이 ‘내란죄 논란’에 대해 “구체적 소추 사실은 유지하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쪽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에 앞서 증인신청과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 대통령 쪽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의 의견이 ‘내란죄 철회’가 아니냐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은 데 대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기에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헌재도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의결서에 분류된 소추사유 체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며 “윤 대통령 쪽 주장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쪽과 국민의힘 등은 이같은 의견에 ‘내란죄 철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 쪽 대리인단을 거세게 공격했다.

의견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쪽 의견에 대한 반박도 담겼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쪽은 1차 답변서에서 “계엄이 해제되어 종료됐고 기본권 제한이 없었으므로 탄핵심판은 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위헌·위법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탄핵심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심판 이익이 있다”며 “이미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고 책임을 묻는 판단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쪽 의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수사기록 원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불가하더라도, ‘인증등본’에 대한 송부촉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국회 대리인단은 △1차 증인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도 선관위 압수수색 쟁점에 일련의 행위로 포함하겠다는 내용과 ‘내란죄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된 답변서 △선관위 시시티브이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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