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내란죄의 유무를 판단받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 '내란죄 철회' 및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사유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과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 내란죄 의 유무죄를 판단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 내란죄 를 철회했다', '소추사유를 변경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률대리인단 은'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며 정면반박에 나섰다. 법률대리인단 은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문화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을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라며'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장순욱 변호사는'피청구인의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법상 내란죄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소추인 측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는 탄핵소추사유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내란죄 , 탄핵사유가 아니라 평가… 빼고 할 것도 없다' 실제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장 변호사는'탄핵소추사유는 내란행위로 하나하나 언급된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추인 측 평가이지 별도의 탄핵소추사유인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소추의결서를 보면 국회 탄핵소추사유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또'여기 보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고, 재판부에 그 취지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국회가 판단을 구하는 대상은 사실관계'라며'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죄냐는 부분까지는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거나 이런 취지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청구인 측은 이 탄핵심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신속히 판단받기 위해서'라고도 부연했다. 김진한 변호사 역시 탄핵심판의 본질은 내란죄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내란죄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으로, 국회의 법적 평가로써 서론 부분에 들어있을 뿐이다. 소추의결서 중심에는 내란행위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이며 헌재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며'일부 정치인들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앙꼬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된 것'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신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재판부가 권유한 바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는'실언한 셈'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재판부도 헌법적 평가를 판단하고 싶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죄를 넣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저 나름대로 추측했던 것'이라며'전혀 권유받은 바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심판절차가 늘어선 안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쪽이 과도한 여론전을 펼친다고도 봤다. 장 변호사는'다분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부분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법리적인 부분에선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재판부도 설득해야 하니까'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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