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에게 제공하여 부동산 매입을 도왔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민간인 명태균씨 등과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주변에 미리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겨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의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총 342회에 걸쳐 전체 1억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라며 김 전 의원에 대해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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