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3일의 날짜에 기록된 이 사진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특별성을 드러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헌정사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이틀 만에 내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했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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