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 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 를 물린다.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 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 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 율을 곱해서 매긴다.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 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 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그렇지만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기준소득월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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