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000원 인상

경제 뉴스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000원 인상
국민연금보험료인상
  • 📰 maekyungsns
  • ⏱ Reading Time:
  • 53 sec. here
  • 8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46%
  • Publisher: 5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으로 보험료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월 9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월 최대 90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 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대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 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 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 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천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천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그렇지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보증료 12년 만에 조정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보증료 12년 만에 조정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 최대 37% 인상, 70% 이하일 경우 최대 20% 인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상조…노후보장 제 기능 못해'(종합)'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상조…노후보장 제 기능 못해'(종합)(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국민연금액, 물가 상승률 맞춰 2.3%↑…기초연금도 오른다올해 국민연금액, 물가 상승률 맞춰 2.3%↑…기초연금도 오른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기존 대비 각각 20만원·1만원 상향된다. 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인 2.3%를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의 연금액을 이달부터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 국민연금,기초연금,연금액,연금 보험료,기준연금액,기준소득월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금개혁안 공방…'소득대체율 올려야' vs '보험료 인상 먼저'연금개혁안 공방…'소득대체율 올려야' vs '보험료 인상 먼저'(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오진송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인상국민연금, 기초연금 2.3% 인상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5년 1월부터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2.3% 인상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1월부터 2.3% 인상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1월부터 2.3% 인상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2.3%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인상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09 22: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