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금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월 1만8000원까지 인상됩니다.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월 1만8000원까지 인상됩니다. 기준소득금액 의 조정에 따라 이번 인상이 이루어지며,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조정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 자에 따라 부담하는 실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직장가입 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 최대 9000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반면 지역가입 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인 국민연금 은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월 소득을 637만원으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의미입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까지 오릅니다. 보험료가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존 상한액 617만원과 새 상한액 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1만8000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은 2.3% 올랐습니다. 정부는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5만4471원이었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1만5052원 올라 66만9523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금액 직장가입 지역가입 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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