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다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고갈시기를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높은 보험료를 길게 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20대는 50대보다 보험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다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고갈시기를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월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비중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1998년 이후 26년만의 인상이다.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2%로 제시했다.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데, 현행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재정 전망과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13%로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보장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13-43%’를, 더불어민주당은 ‘13-45%’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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