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관할 시·도교육감이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관할 시·도교육감이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교육청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법 개정 전에라도 현장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도 판단될 경우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보지 않는 근거를 명시해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 기관으로 제출한다. 이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모두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조사·확인과 의견 제출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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