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SBS뉴스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다만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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