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검찰 고발키로 검찰,_화물연대_고발 선대식 기자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공정위의 화물연대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공정을 내팽개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16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강경 대응했다.
고발 사유는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2일, 5일, 6일 등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으며,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는"공정위가 감시하고 규제해야 될 부당한 담합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유린 당하는 화물 노동자가 아니라 다단계 물류 운송시장에서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과 화주들"이라면서"경제 도둑 잡으라고 설치한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엔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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