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한국 최저임금 수용도 낮아 업종·규모·연령별 구분 필요
업종·규모·연령별 구분 필요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수준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 301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등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용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10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19.8%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7.4%의 2.7배다. 실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전해졌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근로자가 원한다면 고용주와 서로 계약서로 근거를 남긴다”며 “그런데 이 계약을 노동청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와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노동계에서 영세자영업자를 범법자 취급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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