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역행하는 韓세계 주요 41개국 가운데27개국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아일랜드, 청소·보안업 구분호주는 산별노사가 따로 합의편의점·음식·숙박업 도입 시급인력난 커지는 돌봄업도 필요
인력난 커지는 돌봄업도 필요 ◆ 최저임금의 역설 ◆
최저임금은 급등한 반면 생산성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우선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 올해는 가사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중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일본, 호주, 스위스 6개국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최저임금을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독일은 연방 단위 최저임금을 운영하면서 노사가 단체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신청하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당 업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지역별로 업종별 최저임금도 마련할 수 있다.아일랜드는 취약 업종인 청소, 보안, 조기교육·보육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한다. 스위스는 연방 단위의 최저임금이 없고, 제네바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호주는 전국 단위 산별 노사가 합의한 안을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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