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 "독일은 2배 이상 높아"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사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 연합뉴스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는 부결됐지만, 올해는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쪽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약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자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독일, 호주, 벨기에 등은 업종별,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고, 아일랜드는 계약청소와 보안, 조기교육 및 보육, 루마니아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국가최저임금보다 상향 적용하고 있었다.이들 가운데 농업과 화훼업에 한해 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스위스 제네바주를 제외하면, 특정 업종에 대해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아울러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도"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정하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제도의 목적·취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 받음에 따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며"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 저지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출범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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