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이 판결이 노사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현장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법원이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켰다'는 의견이 사실상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그것도 대법원 을 겨냥해 이렇게 대놓고 경고하는 자체가 다소 놀라웠습니다. 오늘(19일)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경총이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비록 회사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11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법리가 나온 것이죠. 경총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결정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날 경총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란 제목으로'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경총은'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총은'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 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은'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림'이라는 바람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법원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사법부 고유의 법적 잣대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 '오늘까진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일종의 경고까지 날렸으니, 법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적 문장인 거죠. 위헌,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뜻합니다. 과거에 정해진 '룰'이 오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아닌가요. 경총의 코멘트가 오히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노사 경총 법적안정성 경영환경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부담 우려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노사간 임금 갈등에 경고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경총은 '법원이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례를 변경하며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선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11년 만에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년만에 통상임금 재정의 … 조건부 명절상여도 포함현대차·한화생명 관련소송서대법,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통상임금 기준서 고정성 제외대가성 중심으로 개념 재정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뒤집어 산업계·법조계 큰 파장 예고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판결을 내려 산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 진행 중인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협상 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