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경총은 '법원이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법원이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켰다'는 의견이 사실상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그것도 대법원 을 겨냥해 이렇게 대놓고 경고하는 자체가 다소 놀라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 경영자총협회 의 입장입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법원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사법부 고유의 법적 잣대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 '오늘까진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일종의 경고까지 날렸으니, 법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적 문장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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