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화생명 관련소송서대법,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통상임금 기준서 고정성 제외대가성 중심으로 개념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2013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2020년 한화생명보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의 쟁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등이었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합은 2013년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경우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퇴직 여부, 근무 일수 충족 여부 등 상여금 지급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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