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연일 강경 대응…'위헌' 허가제로 퇴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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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 유발…대화·협의 적극 요구'

집회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과 경찰의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수정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서 받은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은 이를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판단하고 강제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법치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이하 경찰까지 헌법이나 집시법 등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경찰청은 불법시위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경찰관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부서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이 없는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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