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국힘 ‘출퇴근시간 시위제한’…헌재 결정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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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국힘 ‘출퇴근시간 시위제한’…헌재 결정문 보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시위 및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뒤집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시위 및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자칫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마저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집시법의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두차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실효’된 상태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의 취지가 명확하다면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회의 안녕질서가 깨어지고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주간에 개인적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 주최 및 참가를 어렵게 해 집회의 자유를 명목상의 것으로 만들고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과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여러 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집시법 제10조처럼 광범위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10조의 집회 허용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결국 집시법 제10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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