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SBS뉴스
이중 A 씨와 중간관리책, 영업사원 등 주범 14명은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금 없이 임대보증금만으로 신축오피스텔 900여 채를 매입해 임차인 9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부업체 직원 C 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 씨 등을 알선했습니다.자기 자본 없이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A 씨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전세금을 못 내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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