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또한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주하은 기자
라타는 하씨가 말했다. “버스에서는 인터뷰 안 해도 되죠? 저 잠 좀 자고 싶어요.” 하진희씨의 전세보증금을 가져간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대성이다. 사망 이후 그가 주택을 1100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은 그에게 ‘빌라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다. 하씨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도 김대성이 주택을 대거 사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당초 하진희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김대성이 아니었다. 자취 경험이 많은 하씨는 나름 집을 꼼꼼하게 골랐다. 문제가 된 집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사기 매물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임대인은 선순위 근저당으로 걸려 있는 2억원도 입주 당일에 말소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전세금을 받은 뒤 곧바로 근저당을 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했다.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아무리 찾아도 김대성 고모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분명 고모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외 주소지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김대성씨의 고모는 출입국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마치 증발해버린 듯 기록이 전무한 사람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과제가 피해자들에게 놓였다. 당초 피해자들의 예상보다 상속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은 김대성 부모의 형제·자매 가족을 상속인으로 파악해 대상을 추렸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이들뿐 아니라 조부모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들까지 범위를 넓혀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상속인만 20명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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