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건수는 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등 하락으로 부과 세액은 줄어
이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6.2%감소했다.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넘어오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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