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인데, 집이 아니라네요”…생숙 ‘벌금 폭탄’ 앞두고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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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데, 집이 아니라네요”…생숙 ‘벌금 폭탄’ 앞두고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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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10월 14일 종료 용도변경 안 된 생숙 거주 땐 시세 10% 수준 이행강제금 부과

시세 10% 수준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논란이 시끄럽다.그런데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차면적 등을 규정한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을 관리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자체가 생숙 거주자도 전입신고를 받아주면서 주거가 합법적이라고 오해하게 됐다. 결국 2012년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화했고,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는 생활숙박업으로 규정했다. 정부 ‘뒷북’ 규제로 이행강제금 대상 10만여실 발 동동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불법 주거’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계속 집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생숙을 집처럼 쓰던 소유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3000실에 이른다. 이중 지난 2년 동안 오피스텔로 변경을 마친 곳이 1.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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