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땐 부부 3억 증여세 공제…중산층도 100만원 자녀장려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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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 정부의 기조가 녹아있습니다.\r세금 결혼 기업 중산층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콘텐트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의 틀을 유지했다. 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득 기준 주택가격 5억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했는데 6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40%로 내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해주는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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