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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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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