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 8년 만에 모욕죄 인정 연합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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