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출석을 시사한 가운데 체포 등 강제 신병확보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발송했다. 수사본부가 제시한 기한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후통첩’이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사나 대통령실로부터 경호 관련 협조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점 또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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