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428억 약정설 묻자 “용처 수사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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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6개월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애초 구속영장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428억원 지급 사전 약정설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원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는 공소장에 제외됐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의 동기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 혐의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검찰은 용처와 관련해 수사중이며 책임범위를 규명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22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애초 구속영장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428억원 지급 사전 약정설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원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는 공소장에 제외됐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의 동기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 혐의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검찰은 용처와 관련해 수사중이며 책임범위를 규명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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