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재명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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